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줄 의무를 진다(민법 제569조). 그런데 권리의 흠결로 인한 담보책임은 매도인이 소유권이전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불이행한 경우이므로 기본적으로 계약의 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지불한 위약금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47619 판결, [공1996상, 949] 참조. 판례는 법률상의 장애를 물건의 하자로 본다. 이에 따르면 매수한 토지에 건축금지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매수인은 담보책임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위
계약관계가 종료한 상태에서 매도인의 고의과실에 상관없이 매수인을 불균형한 계약 결과에서 구제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하자담보책임제도는 로마법시대에 이미 그 요건, 효력, 성격이 확정되다시피 한 매우 유서 깊은 제도이다. 로마법시대에도 하자 있는 이행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의 소
매매 목적인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의 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 책임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어서 각 물음에 대하여 차례로 논하기로 한다.
2. A, B사이의 매매의 유효성
매매는 보통 매도인에게 속하는 권리에 관하여 행하여진다. 그런데 본 사안의 경우처럼 타인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계약)
5)기타 민법에 의한 구체적 제한
(3).계약 방식의 자유에 대한 제한
1)서면의 작성
①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등기신청시 매도신청서 작성
②서면 증여가 아닌 경우는 언제든지 양당사자 해제가능(이미 증여 받은 것은 안된다.)
③혼인 신고에 있어서의 법정 혼인 신고서 작성,제출
④단체
채무의 책임을 구성하는 권리관계도 함께 양도한 경우이거나 채무인수인이 그 채무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행인수가 아닌 병존적 채무인수로 본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627 판결).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중도
검토해 보려고 한다. 이 논문에서 다루려고 하는 문제는 이중매매에서 뿐만 아니라, 증여, 양도담보, 명의신탁, 저당권설정, 분할, 시효취득, 경매 등이 서로 얽힌 경우 그리고 목적물이 동산인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으나, 편의상 부동산이 2중으로 매매된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담보책임이 적용되는 범위에서 착오에 관한 규정이 배제된다. 신분행위와 주식인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해소해야 할 문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우선, 하자가 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하자의 개념), 둘째로는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내용과 학설의 대립, 마지막으로 하자있는 특정물을 매매한 경우매도인의 책임이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 이다.
경우의 담보책임(민 580∼582)으로 대별되는 것이 보통이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종류는 권리의 하자, 물건의 하자, 경매에 있어서의 권리의 하자, 채권의 매매에 있어서도 권리의 하자를 준용하며, 채무자의 변제자력에 대한 담보책임이 있다. 그 내용으로 보면 계약해제권,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